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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국민의 소비여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지역상권에 매출을 즉각 수혈하는 국가의 경제방역 정책입니다.
- 2021.09.06(월) 09:00 ~ 2021.10.29(금) 18:00
- 09.06(월) ~ 09.10(금) 기간에는 요일제로 운영됩니다.(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지급 대상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하위 80%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기준 적용
성인은 개인별 신청 후 지급받고,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후 지급받습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후 취소 또는 카드사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 수 관련 문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특별시·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사용, 도는 기초단체(시·군) 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민지원금으로 이용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국세ㆍ지방세, 공공요금, 자동납부ㆍ자동이체 금액 등은 국민 지원금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용 하이브리드, 체크플러스, 법인, 가족, 기프트(충전형 포함), 후불하이패스, 개인택시 및 경차유류지원카드만 가지고 계신 경우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도 승인거래(오토할부, 오토캐시백, 올마이오토할부 등), 포인트 승인거래, 공동이용가맹점 거래, 모든 선포인트 및 세이브 포인트 거래 등은 국민지원금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지급이 완료된 시점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후, 이용기한까지 이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국고환수)됩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지원금 콜센터 1533-2021(행정안전부)
건강보험료 부과액 문의 1577-1000(건강보험공단)
가구 구성 및 지급제외 기준 문의 129(복지부)
소득 관련 문의 126(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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