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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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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삼성카드(개인신용/체크카드) 회원 중 가구원의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표 금액 미만인 회원은 신청가능합니다.

2021.9.6(월) 09:00~10.29(금) 18:00

2021.9.6~10 동안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되며, 9.11부터는 요일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 1991년생의 경우 "1"이 끝자리이기에 9월 6일 월요일 신청가능합니다. 이후 토요일이후 누구나 신청가능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 신청 가능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등으로 온라인을 통해 직접 신청 및 수령 가능)
①주민등록표상 세대주
②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보고, 각각의 세대주(부부) 중 연장자를 세대주로 봄
③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민법 제779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은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다만, ②와 중복되는 경우 ②를 우선 적용
④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만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⑤모든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가구구성) 2021.6.30 기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및 자녀는 동일 가구로 간주함
(지급금액)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며, 신청이 확정될 경우 변경 및 취소가 불가
(사용제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특별/광역시 또는 시/군에 위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2021.12.31까지 사용 가능
온라인 쇼핑몰 등 정부 지정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 불가
(문의 및 이의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문의나 세대원 구성, 지급금액 등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9.6일 이후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속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 가능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문의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관련 : 행정안전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고객센터 1533-2021
건강보험료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가구원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소득 관련 :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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